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나라들은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서 서식지로부터
야생 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억제할 수 있죠.
CITES는 5,000여종의 동물과 28,000여종의 식물 등 약 33,000종의 생물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와 적용되는 규율 정도에 따라 INDEX(부속서) Ⅰ, Ⅱ, Ⅲ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INDEX I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거래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약 670종 이상의 동물, 약 305종 이상의 식물
INDEX II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4,838종 이상의 동물, 29,592종 이상의 식물
INDEX III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약 148종 이상의 동물, 약 13종 이상의 식물